(주)큐브엔터테인먼트는 (주)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과 2017년 05월 11일 합병계약을 각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【 아 래 】
1. 합병방법 : (주)큐브엔터테인먼트가 (주)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함 (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)
2. 합병비율 : (주)큐브엔터테인먼트 : (주)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- 상호 : (주)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
- 소재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54, 3층(청담동, 은혜빌딩)
4. 합병기일 : 2017년 07월 18일
5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- 행사절차 : (주)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하여
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 표시를 (주)큐브엔터테인먼트에 통지
- 기간 : 2017년 05월 30일 ~ 2017년 06월 13일
-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 : (주)큐브엔터테인먼트 경영관리본부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 (☎02-3445-1045)
2) 실질주주 :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-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6. 기타
-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,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갈음함
-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
2017년 05월 12일
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
대표이사 신 대 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