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합병 공고

by 관리자 posted May 12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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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큐브엔터테인먼트는 (주)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과 2017년 05 11일 합병계약을 각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【 아    래 】

 

1. 합병방법 : (주)큐브엔터테인먼트가 (주)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함 (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)

 

2. 합병비율 : (주)큐브엔터테인먼트 : (주)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 = 1 : 0

 

3. 소멸회사의 현황

 - 상호 : (주)스타라인엔터테인먼트

 - 소재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54, 3층(청담동, 은혜빌딩)

 

4. 합병기일 : 2017 07 18

 

5. 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 - 행사절차 : (주)큐브엔터테인먼트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하여

                반대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 표시를 (주)큐브엔터테인먼트에 통지

 - 기간 : 2017 05 30 ~ 2017 06 13

 - 행사방법 및 장소

        1) 명부주주 : (주)큐브엔터테인먼트 경영관리본부 주식사무업무 담당자에 제출 (☎02-3445-1045)

        2) 실질주주 : 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
 - 주식매수청구권 : 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

 

6. 기타

 -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, 주주총회의 승인을  얻지 아니하고 이사회결의로서 갈음함

 

 - 상법 제527조의제4항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

 

 

2017 05 12

 

 

주식회사 큐브엔터테인먼트

대표이사 신 대 남